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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수업/개인 논술

[논술수업]'학생두발자유화'

by 민영미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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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 & 수민

2019년도에 서울시 모든 중, 고등학교는 두발 자유를 시행했다. 경기도는 2022년 현재 아직까진 두발 자유화를 하지 않고 있다. 나는 경기도도 서울시처럼 두발 자유화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우리나라 헌법 제 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에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판단을 통해 자유롭게 헤어스타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1990년대 ‘귀밑 3cm’, ‘상고머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이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귀밑 3cm로 정해져 있어 그 길이가 넘으면 선생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랐다. 시대가 바뀐 만큼 두발 규제도 변해야 한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생이라고 해서 나만의 개성을 뽐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학생 머리 모양에 따라 모범생과 불량 학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모범생이 염색했다고 불량 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량 학생이 머리가 단정하다고 모범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간의 표현의 자유는 성인과 학생이 다를 바 없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마땅히 꾸밀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경기도도 하루빨리 두발 자유화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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