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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어른

학교폭력, 교육을 만나다

by 민영미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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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교육을 만나다

1. 장난은 함께 즐거워야 하는데 자신만 즐겁고 상대방이 괴로움을 느낀다면 이는 장난을 넘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선도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학칙 위반 학생은 학교장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결정할 수 있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경미한 경우 ‘조치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다.

3. 유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4. 피해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어ᄄᅠᇂ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고 안전한 것이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엇이 적절한 대응인지 사전에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듯합니다.

5.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선생님이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직접 상대측 아이를 훈계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또 다른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7.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다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안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 종렬할 수 있다.

8. ‘하인리히의 법칙’이나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 주듯 학교폭력이 처음부터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가지 작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해소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서 학교 폭력 사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9. 문자나 톡으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즉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10. 장난이었다는 의도와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축소하기보다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11. 현재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표현할 수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도 잘 형성할 수 있고, 서로 관계가 형성되고 공감이 되면 관계가 이어지고, 그 속 에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12.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ㅆ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정, 학교, 연인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13. 기숙사 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시·공간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대처가 더욱 어렵다. ‘기숙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하면 동조하지 않아야 하고 방관하는 태도 역시 적절하지 않다. “우린 너의 행동이 불편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거나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 “괜찮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고 용기 있게 말하며 방어자가 되어 주는 학급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

15. 학교는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재발 방지 등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16.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법적 기구이다.

17. 교사와 보호자는 아이가 학교폭력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협력자이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18.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19. 교사와 보호자가 뜻을 모아 아이의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 사안 처리 절차나 진행 단계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대부분 사안 처리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도 공개된 자료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21. 학교폭력 사인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22. 가해학생 긴급조치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릴 수 있는데 반해, 피해 학생 긴급조치는 피해 학생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힘들어하는 피해 학생 측에 이러한 제도가 있음

23. 출석정지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조치 여부를 판해야 한다.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이 싸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학교장 긴급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24. 법령상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사안 조사 시에 보호자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25. 작성하여 제출한 학생 확인서는 폐기할 수 없음,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추가해서 사안 조사 보고서에 반영한다.

26.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ᄄᅠᇂ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지,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어른들의 어ᄄᅠᆫ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묻는다면 아이들은 교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27. 피해를 경험한 학생을 대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공감과 존중입니다.

28.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등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면 무조건 비난하고 혼내기보다 그런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9. 모든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 해결로 처리할 수 시 쓴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만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자체 해결 동의를 받아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0.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학생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그것은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31.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을 학교가 확인한 이상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32. 학교폭력으로 보호자 간의 다툼이 발생을 때는 각 보호자에게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조력하는 것이 우선임.

33.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34. 피해 학생의 힘듦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을 준비했다는 안내가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관계 회복이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임을 안내

35.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미안함을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도 필요

36.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다.

37. 학교폭력 신고의 취소나 철회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38. 아이가 학교폭력에 노출되면 보호자의 시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 하지만 보호자의 이런 욕구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사안의 당사자인 ‘아이’이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당사자인 아이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39.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학교폭력 피해로 신고가 되면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40. 학교폭력은 장소와는 무관하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는 사안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41. 학교폭력예방법상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예외적인 규정은 없다.

42.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안 처리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다.

43. 학교폭력은 관련 법령상 사안 처리의 시효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학적을 기준으로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44. 신뢰는 불안하고 속상한 보호자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45. 비록 현재는 가해 행동을 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호자의 역할임을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기억해 주세요.

46. 학교폭력 관련 업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 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47. 험담은 보호자 간이 갈 등가 분쟁으로 확대되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소중한 아이들의 보호와 선도를 위해 함께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보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과정 필요

48. 학교폭력 관계 서류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49.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자료 제공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 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50. 심위의원원회(또는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학교에 접수된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는 곳이다.

51.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관련 학생별로 의견을 듣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 측을 입장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상 거치게 됩니다. 이후 관련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사실 관계의 인정 절차를 거치고, 인정된 사실 관계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심하게 된다.

52.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 산하에 여러 개의 작은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원회’이다.

53.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특정 심의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이다.

54. 피해 즉을 배려하는 질문은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시작할 수 있다. 현재 불안함, 분노, 힘듦, 무기력 등 다양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충분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피해 측이 회복과 치유를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질문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55.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궁극적으로 가해학생 자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56. 학교폭력대책심의원 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면 피해 학생은 하나 이상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7.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다시금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8.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실상 전학이 불가하다

5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면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60. 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와 관련 학생 및 보호자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사안의 개별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를 판정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61. 서면사과 조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조치입니다.

62. 사안의 병합이 피해 학생에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고의성, 지속성 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63. 졸업식이 끝났다고 해서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것은 압니다. 학교의 학년 도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니까요.

64. 헌법재판소도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피해 학생에게 심학 한 피해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학생의 학습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6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

66.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조치에 따라 대회 참가 제한을 한다.

67.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학부모에게는 조치 결정 통보서의 불복 절차를 참고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68.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선도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9. 행정심판과 소송이 청구되었다 하더라고 조치의 집행이 당연하게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해야 한다.

7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교육장의 조치 결정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7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되어도 가해학생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즉 기 기재되어야 하고, 집행(효력) 정지 결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72.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 회의

73. 학교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꺾는 아이의 치유와 회복,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신체, 심리·정서 상태, 현재 상황과 특성,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통합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74. 가해학생들도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 피해 측의 상태를 보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가해를 한 아이에게는 사안 종결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돕고 옳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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