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인사이드저널/사회

[맞춤형 지원사업] 일생을 함께하는 광주 ①

by 민영미 2023. 5. 10.
300x250

예비&신혼부부 및 임신부 무료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예비ㆍ신혼부부 : 신혼부부 중 한 명 이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재되어있고, 결혼 예정 혹은 결혼 후 첫 임신 계획 중인 부부(1회 한정)
  • 임신부
  • 임신 초기 검사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재되어 있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분만 전 검사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재되어 있는 임신 34~36주 임신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가구원특성기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문 의 : 광주시 기업지원과(☎760-8415)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6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평가 등
  • 신청방법:대기자 접수 후 신청기간 내 방문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광주시 광주대로 91 제이지빌딩 2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 인구정책·가족 | 복지·인구정책 | 광주시청 분야별정보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

www.gjcity.go.kr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신고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목 적 : 자녀 양육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아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
  • 지원기준 : 2019.1.1.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첫째아 300천원, 둘째아 500천원, 셋째아 1,000천원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출생신고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목 적 : 영유아 보육비 부담 경감과 건강가정 육성을 통한 출산율 향상으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예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육 수요의 충족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부의 가사 노동 절감은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소득향상 기회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지원기간 :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출산장려정책 | 보육정책 | 어린이 · 아동 | 복지·인구정책 | 광주시청 분야별정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발급 신청 구비서류중 1번을 구분, ①세부서류,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①세부서류비고 2자녀 입증 서류 주민등록

www.gjcity.go.kr

 

영유아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
  • 신청자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前) 86개월 미만 전(全)계층 아동

 

보육료지원 | 보육정책 | 어린이 · 아동 | 복지·인구정책 | 광주시청 분야별정보

입학준비금 100,000원 연 상해보험료, 전자출결시스템 태그, 피복류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www.gjcity.go.kr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

  • 정부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양육공백기준 모두 충족 시 정부지원(기준 미충족시 100%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양육공백 : 맞벌이, 취업한부모, 다자녀가정(만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 만12세 이하 3자녀 이상), 장애부모, 기타양육부담 가정(취업준비, 학업, 모의 출산 등)
  • 서비스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 보육정책 | 어린이 · 아동 | 복지·인구정책 | 광주시청 분야별정보

아이돌봄서비스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www.gjcity.go.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