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체납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1.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혜택에 제한이 생긴다. 체납된 기간만큼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나 건강보험 적용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보험료가 원천공제된 것이 입증된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2. 사업주를 고소 하거나 근로자가 개별 납부해야 한다.
4대 보험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위해선 사업주를 고소하여 완납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3.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긴다.
4대 보험 체납을 하게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대출 시 지장을 초래한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수신인 : 회사 인적사항
주 소 :
연락처 :
발신인 : 근로자 인적사항
주 소 :
연락처 :
제목 :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체납금 완납 요구에 관한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귀사에 년 월 일에 입사하여 까지 재직 했습니다.
3. 수신인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 체 납 기 간 |
국민연금 | ~ |
의료보험 | ~ |
고용보험 | ~ |
4. 이에 발신인은 위 4대 사회보험 체납금을 년 월 일까지 납부를 독촉합니다. 체납금이 납부되지 않을 시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민사상의 조치와 ‘업무상횡령’ 고소 등을 제기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일 내에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근로자
내용증명 우체국 발송
1. 우체국 직접 방문시 총 3부 출력, 도장 지참
2. 우체국 온라인 발송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4대 사회보험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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